수강안내

수강신청시 필요사항들


신규 취득자

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외국인등록증), 증명사진 4매 (사무실제출용1매, 원서부착용 3매)

*만 18세 이상으로 자동차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결격사유 없는 자, 대형/대형견인(트레일러) 

면허 취득은 1종/2종 보통 면허 취득 1년 경과 후 가능.

학과 시험 합격자

(필기시험 합격자)

합격 응시원서, 신분증, 사진1매

면허 소지자

(종별 변경)

신체검사원서, 면허증, 사진1매

도루주행만 접수

응시원서(연습 운전면허증), 신분증, 사진1매



신체검사 받는 곳 (국가면허시험장, 지정 병원)

 

병원 고객센터
위치
병원 고객센터
위치
목포한국병원
☎ 061-270-5500
목포시 영산로 483
목포기독병원
☎ 061-280-7500
목포시 백년대로 303
하당보건소
☎ 061-285-9831
목포시 석현로 48
목포중앙병원
☎ 061-280-3000
목포시 영산로 623
목포가정의학과의원 ☎ 061-261-7700
목포시 석현로 18-2
전남중앙병원
☎ 061-260-3000
목포시 고하대로 724
목포시의료원
☎ 061-260-6500
목포시 이로로 18
 기내과의원
☎ 061-278-0777
목포시 청호로 176
세안종합병원
☎ 061-260-6701
목포시 고하대로 795-2
목포예향병원
☎ 061-245-0575
목포시 삼학로223번길 38
솔튼병원               ☎ 061-240-2000
목포시 고하대로 724
목포미래병원
☎ 061-800-1000
목포시 녹색로 41
박창현내과의원
☎ 061-277-2456
목포시 청호로 128-1
남악하나내과의원
☎ 061-280-4800
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
남악온누리내과의원 ☎ 061-281-3651
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
목포시 보건소
(코로나로 일시 중단))
☎ 061-277-4000
목포시 원산로45번길 5


*자동차운전면허시험(제1종보통,제2종 등) 응시원서는 신체검사 기관에 구비되어 있음.



수강료 안내 및 유효기간




과정

학과교육

(3시간)

장내기능교육

(4시간)

장내시험응시료

도로주행교육

(6시간)

도로주행응시료

시간당비용

13,200원

60,500원

55,000원

60.500원

55,000원

합계

39,600원

242,000원

55,000원

363,000원

55,000원

총 비용

총 금액 760,600원 ---> 납부하실 금액 : 740,000원 + 보험료 6,000원 = 746,000원


<부대비용> 필기시험접수비 10,000원 연습면허발급비 4,000원 본 면허발급비10,000원 = 24,000원💬 상기 안내된 금액은 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.

운전면허 종류

종별구분운전할 수 있는 차량
제1종보통면허
1. 승용자동차
2.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3.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)
4.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5.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
6.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7. 원동기장치자전거
대형면허
1.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
2.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3.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
4. 원동기장치자전거
대형견인면허
(트레일러)
1. 트레일러
2.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(1) 승용자동차
(2)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(3)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(4)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
(5) 원동기장치자전거
제2종보통면허
1. 승용자동차
2.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3.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4.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
5. 원동기장치자전거

면허취득절차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학과시험

 기능시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