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안내
수강신청시 필요사항들
신규 취득자 |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외국인등록증), 증명사진 4매 (사무실제출용1매, 원서부착용 3매) *만 18세 이상으로 자동차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결격사유 없는 자, 대형/대형견인(트레일러) 면허 취득은 1종/2종 보통 면허 취득 1년 경과 후 가능. |
학과 시험 합격자 (필기시험 합격자) | 합격 응시원서, 신분증, 사진1매 |
면허 소지자 (종별 변경) | 신체검사원서, 면허증, 사진1매 |
도루주행만 접수 | 응시원서(연습 운전면허증), 신분증, 사진1매 |
신체검사 받는 곳 (국가면허시험장, 지정 병원)
| 병원 고객센터 | 위치 | 병원 고객센터 | 위치 |
| 목포한국병원 ☎ 061-270-5500 | 목포시 영산로 483 | 목포기독병원 ☎ 061-280-7500 | 목포시 백년대로 303 |
| 하당보건소 ☎ 061-285-9831 | 목포시 석현로 48 | 목포중앙병원 ☎ 061-280-3000 | 목포시 영산로 623 |
| 목포가정의학과의원 ☎ 061-261-7700 | 목포시 석현로 18-2 | 전남중앙병원 ☎ 061-260-3000 | 목포시 고하대로 724 |
| 목포시의료원 ☎ 061-260-6500 | 목포시 이로로 18 | 기내과의원 ☎ 061-278-0777 | 목포시 청호로 176 |
| 세안종합병원 ☎ 061-260-6701 | 목포시 고하대로 795-2 | 목포예향병원 ☎ 061-245-0575 | 목포시 삼학로223번길 38 |
| 솔튼병원 ☎ 061-240-2000 | 목포시 고하대로 724 | 목포미래병원 ☎ 061-800-1000 | 목포시 녹색로 41 |
| 박창현내과의원 ☎ 061-277-2456 | 목포시 청호로 128-1 | 남악하나내과의원 ☎ 061-280-4800 |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|
| 남악온누리내과의원 ☎ 061-281-3651 |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| 목포시 보건소 (코로나로 일시 중단)) ☎ 061-277-4000 |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 |
*자동차운전면허시험(제1종보통,제2종 등) 응시원서는 신체검사 기관에 구비되어 있음.
수강료 안내 및 유효기간
과정 | 학과교육 (3시간) | 장내기능교육 (4시간) | 장내시험응시료 | 도로주행교육 (6시간) | 도로주행응시료 |
시간당비용 | 13,200원 | 60,500원 | 55,000원 | 60.500원 | 55,000원 |
합계 | 39,600원 | 242,000원 | 55,000원 | 363,000원 | 55,000원 |
총 비용 | 총 금액 760,600원 ---> 납부하실 금액 : 740,000원 + 보험료 6,000원 = 746,000원 | ||||
<부대비용> 필기시험접수비 10,000원 연습면허발급비 4,000원 본 면허발급비10,000원 = 24,000원💬 상기 안내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.
운전면허 종류
| 종별 | 구분 |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
| 제1종 | 보통면허 | 1. 승용자동차 2.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.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) 4.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.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 6.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 7.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대형면허 | 1.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 2. 건설기계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 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 3.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 4. 원동기장치자전거 | |
| 대형견인면허 (트레일러) | 1. 트레일러 2.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(1) 승용자동차 (2)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(3)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(4)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 (5) 원동기장치자전거 | |
| 제2종 | 보통면허 | 1. 승용자동차 2.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.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.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 5. 원동기장치자전거 |
면허취득절차
학과시험